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조심2014중147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증언에 의하면, 고철사업장 주변에 있는 함석담장과 원고가 설치한 그물망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고, 거기에 드럼통 또는 각종 폐기물이 놓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원고가 차량 등을 주차한 곳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2014구단1625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이AA
■■세무서장
2015. 04. 28.
2015. 06. 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 중 00백만원원, 농어촌특별세 0백만원 중 0십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유권 취득 및 토지 분할
1) 원고는 1976. 8. 6. 분할 전 AA시 BB구 CC동 112-1 전 1,3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6. 11. ① 같은 동 112-1 전 551㎡, ② 같은 동112-4 전 219㎡, ③ 같은 동 112-5 전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소유권 이전
인천광역시는 2011. 5.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42㎡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142㎡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게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대부분이 고철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602㎡ 중 40㎡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해당하나, 나머지 562㎡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DD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DDD가 고철사업장 부지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농어촌특별세 0백만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4) 원고는 2014.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체결 및 토지 이용현황
1) 원고는 2008. 3. 31.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62㎡를 보증금 0백만 원, 차임 월 0백만 원, 기간 2008. 3. 20.부터 2010. 3.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2) DDD는 2008. 3. 24. 'EE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철거 전문'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서 사업장 소재지 및 면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562㎡로 기재하였다.
3) 그런데 DD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고철사업장 부지로 점유, 사용한 면적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철사업장 주변에 있는 울타리, 즉 함석담당을 기준으로 하여 524㎡이고, 이는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내 (ㄱ)부분에 해당한다.
4) 그리고 고철사업장 주변에 있는 함석담장 밖으로 원고가 농사를 지은 곳 사이에는 원고가 설치한 그물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8, 16, 을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인천지역본부 남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602㎡ 중 40㎡에 대하여만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DDD가 원고로부터 고철사업장 부지로 임차하여 실제 점유, 사용한 면적은 524㎡에 불과하며, 나머지 78㎡(=602㎡ - 524㎡)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78㎡ 중 40㎡를 공제한 나머지 3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 602㎡ 중 524㎡는 DDD가 고철사업장 부지로 실제 점유,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38㎡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6, 9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증인DDD의 증언에 의하면, 고철사업장 주변에 있는 함석담장과 원고가 설치한 그물망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드럼통 또는 각종 폐기물이 놓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원고가 차량 등을 주차한 곳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38㎡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