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12.28 2010고단1884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위 E가 하도급받은 오산실내수영장 전광판 공사에 대해 대부분 위 F에 재하도급을 주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하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16.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만 변제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던 2010. 1.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산시장, 담당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데, 로비를 하여 F으로 하여금 이번에 오산시에서 10억 원에 발주하는 오산운동장 전광판 공사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대신 내게 미리 커미션으로 2억 원을 달라. 만약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즉시 위 돈을 돌려줄 테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오산시에서 위 공사를 발주하기로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확정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더라도 위 공사를 발주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게 하거나 나아가 F으로 하여금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상황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었고, 달리 보유한 현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직원들 급여 및 세금이 연체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 오산수영장 공사잔대금채무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