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3 2015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20 삼영운수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안양천변 공영주차장까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