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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9859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원고와 선정자 C를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7년경 피고의 권유로 키르키즈스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선정자 C는 원고를 통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157,500,000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농지의 가격을 부풀리고, 형질변경 비용을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원고 등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원고 등을 기망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원고 투자금의 일부인 76,500,000원(일부청구), 선정자 C에게 1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선정자 C로부터 이 사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40,000,000원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농지 구입, 형질변경 등 모두 이 사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현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원고 등이 현지인 등을 키르키즈스탄 경찰에 고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는 원고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