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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노259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셋째 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00원, 증 제 1, 2호에 대한 몰수, 피고인 C : 벌금 100,000,000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50,000,000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한편, 검사가 당 심 변론 종결 후인 2016. 12. 27.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F 선박에 대한 몰수형도 함께 선고 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검사가 2016. 7. 19.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출한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장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8. 24.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항소 이유를 ‘ 양형 부당 ’으로, 구체적으로는 ‘ 원심을 파기하시고 검사의 구형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였는데, 검사는 2016. 6. 24.에 열린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A에 대한 구형 의견에 관하여 ‘ 벌 금 2억 원 및 몰수( 증 제 1, 2호 )를 선고’ 하여 달라고 진술한 바 있고, 2016. 12. 22. 열린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동일한 의견을 진술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61조 제 15호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를 항소 이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형은 형법 제 41조에 규정된 것을 말하므로, 주형뿐만 아니라 부가 형인 몰수 형에 관한 양정이 부당한 때에도 항소 이유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 1 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란에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제 1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 이유서에 무죄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