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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5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서 28평 규모로 간이침대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안마시술소에 안마사 자격이 없는 E과 F을 고용하여 안마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 또는 발을 손으로 혈을 지압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000원 ~ 35,000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