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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40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1995. 10.경에 피고에게 빌려 준 50,0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