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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3 2013노60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부착명령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상해 및 강간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히 강간상해죄 부분의 경우 야간에 혼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일부 피해자의 모는 당심에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의 상해 및 재물손괴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양형요소와 정상에 참작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처단형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