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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1 2014고정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1:4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롯데리아’ 인근 유료주차장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로 가기 위해 후진 중 역시 후진하던 상대차량과 접촉하여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실제로는 입원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3. 4. 19.부터 2013. 4. 30.까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한 상태에서 약 16회(퇴원일 제외) 중 5회만 치료를 받았고,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자주 외박하여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평상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함으로써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1,650,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