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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7 2016노1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0.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당 심에서 도망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음)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양형의 이유에도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처리에 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이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