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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6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공 소사 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16 고단 628 1994. 4. 29. 자 94 고약 519 A B 1993. 11. 16. 14:20 전 남 담양군 월산면 용암리 지방도 894호 총중량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 무죄. 형사 소송법 제 440 조,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