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56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61,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961,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