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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7724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은 연 30% 약정).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