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지인 B으로부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내가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해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C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금융센터에서 ㈜C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C 명의의 위 E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의 양도ㆍ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양도할 사람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지인 A을 소개시켜 주어 A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 E 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