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 경찰서에서 피고 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가 피고인이 전혀 작성하지도 않은 오백만 원에 대한 영수증 2013. 4. 19. 자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하단의 영수증 부분이다.
에 ‘ 오백만 원 현금 수령함( 기 차용금 이자 포함), 발행인 A’이란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소송 사기를 하였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5. 23.부터 2016. 7. 19.까지 이천 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 본건 계약서 (2013. 4. 19. 자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는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서류이고 수기로 작성된 글씨 전체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4. 19. 자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는 D가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3. 4. 19. 경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스스로 채무 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대부 금액란 등을 기재한 서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진술서( 고소 인 제출 서류)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