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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318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4. 4. 초순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에 따라 2014. 5. 하순경까지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2016. 5. 하순경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그밖의 사정들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동시이행 조건부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