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12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03:40경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