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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61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8. 9.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서, 2019. 8. 10.경부터 경북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경산시 B에 있는 D 영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소음기 부분 순정 촉매와 중간 소음기를 제거하고 튜닝용 배기 파이프로 말단 소음기에 직접 연결하는 속칭 ‘중통’ 튜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비작업을 하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자동차정비업자의 미승인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경산시 B에 있는 D 영업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소음기 부분 순정 촉매와 중간 소음기를 제거하고 튜닝용 배기 파이프로 말단 소음기에 직접 연결하는 속칭 ‘중통’ 튜닝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3. 미승인 자동차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