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18:00 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낚시터 매점에서 처인 피해자 F( 여, 55세) 이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위 매점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양손 망치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안방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 F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양손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온 피해자 F을 향해 터보 라이터 2개를 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 F의 복부 부위에 맞았고, 피해자 F이 매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H, 성명 불상의 대리 운전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이 동네 사람들에게 돈 빌려서 나 개망신 주고 바람 피우고 아주 개년 이에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21:00 경 여주시 C에 있는 E 낚시터 매점에서 F의 아들인 피해자 I(28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외도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좆같네.
병신 같네.
엄마랑 똑같은 새끼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