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빌딩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E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 871,000,000원 계약금 87,100,000원 (계약 체결 시 지급) 융자금 662,560,000원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 잔금 121,000,000원 (지급일 : 2013. 2. 28.)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일 2013. 2. 28. * 특약사항 *
1. 매도인 A은 목적물 인도일 2012. 5. 11.로 모든 제세공과금을 정산한다.
관리비는 매도인 A이 건물 내 관리소장과의 협의한 후 정산키로 한다.
2. 대출금 이자는 매수인이 납입하기로 하고 2월 이상 연체 시에는 쌍방 협의 하에 영업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도인과 협의 하에 본 위치를 매매한다.
3. 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2천만 원을 매수인의 동의, 허락 하에 설정하기로 한다.
4. 매매대금 871,000,000원이고, 잔대금 121,000,000원을 2013.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고, 잔대금에서 21,000,000원은 주류대출을 발생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잔금 121,000,000원에서 일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116,000,000원) (서명/날인) 1) 원고와 피고는 2012. 5. 10.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단란주점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 5. 10. 계약금 87,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 121,000,000원은 계약 당일 5,000,000원, 2012. 6. 15. 16,000,000원, 2013. 6. 30.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F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