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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1.9.15.(664),14214]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전자제품생산공장을 경영하던 원고가 소외인에게 동 사업체를 양도하는 계약에 동 공장부지 및 그 지상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부지 및 건물의 양도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양도시에 위 공장부지 및 지상건물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는 전제 아래 위 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경기도 파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범준, 정한종, 김완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12.경 원고 소유인 파주군 주내면 (주소 생략)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1,059평 2홉 6작,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기숙사 1동 건평 677평 5홉 2작,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평가건 기관실 1동 66평 2홉 5작을 건축하여 이 공장에서 라디오 및 전축을 제조하는 전자제품 생산공장인 천일사 새마을공장을 경영하다가 1978.1.20.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일응 금 30,000,000원으로 추정하고 추후 그 금액을 확정하여 공장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별도로 그 가액을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같은 소외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기본약정에 근거하여 1978.3.2 다시 같은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공장부지와 건물을 금 245,623,403원에 매도하되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979.12.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된 후에 이행하기로 한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이 사업체를 인수하여 1978.1.31경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건물의 사용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게 되자 아직 위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관계로 우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 전세계약의 전세금 금50,000,000원은 후일 이 건물의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후 위 소외인은 1978.11.13 이 사업체를 다시 포괄적으로 천일사전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공장건물은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가 경영하던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첫째, 위 소외인과의 매매약정은 1978.1.20인데 이건 공장부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은 그 가격을 금 245,623,403원으로 하여 1978.3.2에 체결되어 적어도 당초 사업체의 양도시에 있어서는 장차 공장건물도 매매한다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매매는 없었으며 둘째, 그리하여 공장건물에 대한 전세금을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원심은 이 전세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데 소요되어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변소를 받아들였으나 단순한 요식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전세금의 수수는 납득이 가지 않으며 더구나 이 전세금은 후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니 이는 사업체의 양도 때는 이 건물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위 소외인이 이 건 사업체를 위 천일사 전자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할 때까지 이 건 공장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던 사실(원심판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979년말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하는데 소외인과 위 소외 회사간의 매매계약은 1978.11.13이다)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사업체를 양도하는 계약에 이 건 공장부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은 포함이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이 건 공장부지와 그 지상건물도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필경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