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6. 20:30 무렵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인봉로 1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아중리에서 전주고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침범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부상을 입혔으며,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1,371,000원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따라와 사고가 났다고 하자 그제야 차량을 이동시키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해자 측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도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1.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1995. 3. 4.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고, 2015. 10. 15.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등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