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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95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1. 5. 16.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기한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D, E 토지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B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사가 중단된 후 1년 이상 방치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건축물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계약 건명 : B교회 성전신축공사 증축 및 설계변경용역

4. 계 약 금 액 : 일금 사억오천만 원정(\ 4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 계약시 20% \ 90,000,000 건축심의 신청시 10% \ 45,000,000 건축허가 신청시 30% \ 135,000,000 실시설계 납품시 30% \ 135,000,000 사용승인 신청시 10% \ 45,000,000 계 100% \ 450,000,000 제10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② 원고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14조(피고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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