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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정2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 13:31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 차를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