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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8고정16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2. 14. 경부터 2017. 3. 17. 22:3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 3 층에 있는 ‘E ’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F, G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본건 성매매업소 관련 온라인 광고자료 대하여), 수사보고( 본건 업소 관련 H(70 세, 여) 의 서류 제출 및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본건 성매매업소 영업 폰의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영업 폰 C)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명의 외국인을 동원하여 약 한 달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