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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1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A이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각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 신용보증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그 각 신용보증약정을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그 표의 순번에 따라 ‘제1신용보증약정’, ‘제2신용보증약정’ 등이라 하고, 이를 모두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 B(이하 ‘C’, ‘B’라 한다

)는 A의 원고에 대한 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B는 A의 대표이사이었다. 【 신용보증내역표 】 순번 체결일 대출은행 보증원금액 보증기한 1 2009. 2. 24. 대구은행 200,000,000원 2010. 2. 23. 2 2010. 10. 6. 대구은행 660,000,000원 2011. 10. 5. 3 2011. 12. 9. 중소기업은행 540,000,000원 2012. 10. 5.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가 정한 요율은 2013. 11. 27.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

가.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증의 신용보증 아래 대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그 각 대출금을 대위 변제할 경우 A은 원고에게 아래의 각 돈을 지급한다.

1)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한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보증료율에 연 0.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