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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01 2016가단811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D 답 1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 C의 모친인 E 소유였는데, 2007. 12. 20.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12.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2008. 1. 15. 2,500만 원, 2008. 5. 30.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피고 B이 등기를 이전받은 때로부터 2년간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카단4534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E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가단1875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3. 24. 승소판결을 받아 2010. 5. 3.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켰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미암농업협동조합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0. 3.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9. 30.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