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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7. 07:3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47에 있는 새마을 금고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9:00 경 위 새마을 금고 뒤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경장 피해자 D(27 세 )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 대리 운전으로 왔다 ”라고 진술하고, D가 “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보여 달라 ”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주먹을 2회 휘두르고, D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톱이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자술서

1. 각 내사보고

1. 경찰관 손톱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