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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2 2013가단41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9. 30. 피고에게 착오로 3천만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C에게 금전을 입금할(또는 C과 금전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사위인 D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합의를 제안한 바 있다.

(4) 원고는 2005. 9. 30. E에게 송금하려다가, 전화이체 과정에서 피고에게 잘못 송금하였다.

(5) 원고는 C을 전혀 알지 못한다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주장). (6) 원고가 2004. 12. 29. C에게 3천 7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의 지인 F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

(7) 피고와 D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C이 2005. 9.경 피고의 사위인 D에게 1억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D은 2005. 9. 23. 처인 G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

(2) C이 2005. 9. 30. D에게 위 1억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D은 자신의 장모인 피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C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H 명의로 7천 3백만원을, 원고 명의로 3천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즉 원고가 2005. 9. 30. 피고에게 3천만원을 입금한 것은, D이 C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C과의 합의에 따라 D에 대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다.

(4) D의 원고에 대한 합의 제의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사건 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피고의 계좌번호와 원고가 송금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E의 계좌번호는 완전히 상이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6) 원고는 2004. 12. 29. C에게 3천 7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C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2. 판단

가. 피고가 2005. 9. 30.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천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