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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64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경 남편인 피해자 C(38세)와 가정불화로 별거를 하였고 2016. 4. 4.경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였으며, 피해자 D(여, 62세)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울산 남구 E 건물 2층 법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 의부증,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법당 안에 있는 산신원불, 장군동자 등을 엎어 버리는 등 피해액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0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들을 보겠다고 찾아가 그 곳 안방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시어머니였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니가 시엄마냐, 니가 어른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3. 23:1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 카디건 옷을 벗어 손에 들고 닫힌 파출소 출입문을 세게 열고 들어오면서 상황근무중인 경위 H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파출소 민원대 책상 위에 설치된 시가 135,000원 상당의 LCD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고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17: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해수욕장 주차장에 설치된 피해자 K(43세)이 운영하는 수상레저 대여 사업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나나보트(대여금 15,000원)를 타려고 하였으나 이용대금 15,000원이 비싸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사업장에서 위 바나나보트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남, 여 손님 5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