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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657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그곳 창고에 있던 시너 2통(총 2ℓ)을 들고 와 작은방 이곳저곳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다 죽어”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위 시너를 부어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