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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3766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가 총 31회 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