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4 2016고단1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주정 차위반 차량 단속 중인 부천시 오정 구청 경제 교통과 주정 차 팀 소속 공무원 C이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해 놓은 D 스타 렉스 승합차에 대해 주정 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승합차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C에게 다가가 “ 공사 중인 차량을 왜 단속하냐
”라고 말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항의하였으나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C을 가로막고 촬영한 사진을 지우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이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약 1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 욕설ㆍ폭언은 하지 아니하였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