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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167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