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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16: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늙은 영감탱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2, 3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려 하자 가지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는 것에 놀라 이를 항의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운행의 의사 없이 정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난 직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을 하였고,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와중에도 차량 운행을 계속한 점, ③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신고장소까지 간 뒤에야 최종적으로 차량의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