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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50018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7.부터 2005.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5345호로 주식회사 B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3. 일부 승소판결{주식회사 B와 피고는 연대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에게 1,233,104,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7.부터 같은 달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각 내용증명 우편물로, 2016. 5. 17.과 2017. 1. 2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7. 6. 17. 피고에게 대출거래약정상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로 채권의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 법원 2017. 8. 31. 2017차전37518호로 주식회사 B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0. 17.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고 부분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주식회사 B 부분은 2017. 12.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