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7.부터 2005. 12. 29...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5345호로 주식회사 B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8. 23. 일부 승소판결{주식회사 B와 피고는 연대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에게 1,233,104,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7.부터 같은 달 2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9.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와 C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각 내용증명 우편물로, 2016. 5. 17.과 2017. 1. 2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본점 주소지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7. 6. 17. 피고에게 대출거래약정상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로 채권의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 법원 2017. 8. 31. 2017차전37518호로 주식회사 B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신청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10. 17.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피고 부분은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주식회사 B 부분은 2017. 12.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양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금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