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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대전특수후렘 앞 도로를 안락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시속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트럭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