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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3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실제 운행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구조변경 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기가 교체 부착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무렵 역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를 탈착하고, 2014. 4. 13.경까지 구조 변경사실을 알면서도 김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구조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구조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