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21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07:23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2세)으로부터 빌린 돈 80만 원을 갚았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130만 원을 빌려 80만 원을 갚고 나머지 50만 원을 갚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나는 1985년 5월 4일 해외 싸우디 현장에서 동여하고 싸우다 동여를 망치로 찍어서 그 동여를 죽여다 그래서 짖역을 6년을 살고 나와다 그 다음에 나애 변명은 사람들이 나보고 살인자라고 해서 그소말이 득기가 실어서 목수을 일을 그만두고 택시을 하고 있는 중 또 내 손애 죽을 놈 나타난 것 너는 이제 그만 살어 너을 죽이고 또 한 번 애 빵에 갈가고 되있다 니가 무슨 욕을 해도 참아는데 이제는 못 참갯다 빠른 시일네에 내 압에 나타나라 빨리 먼 세상으로 보내줄개”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46경 위와 같은 이유로 “언제 만날까 아무 때나 좋다 시간 약속만 해라 경찰서도 교회도 좋고 절간도 좋다 사람이 만은 곳도 좋아 인간 없는 조용한 곳이라도 좋아 너 가튼 사기꾼 가튼 놈 살아서 모하니 나를 만난 너는,. 저 먼 세상으로 보내줄깨”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