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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6가단25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6. 5. 2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월 차임 5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6. 4. 이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