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 주식회사 행남자기가 M& ;A 가 진행되고 있어 3,000 원짜리 주식이 최소 8,000원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최소 원금의 10% 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행남자기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으며,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2014. 11. 19. 1,000만 원, 2015. 3. 5. 1억 원, 2015. 4. 3. 7,000만 원, 2015. 5. 27. 7,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광주시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능력 있는 주식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소지 주택을 4억 6,000만 원에 매입하되 먼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대출금 2억 2,000만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 2억 4,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