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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8노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래 연습장에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나왔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팔을 물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6 시간 후인 2017. 5. 14. 05:20 경 이천시 소재 F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선명한 멍 자국이 확인된 점, ② 피해자 멍 부위의 물린 자국에 남아 있는 타액과 피해자의 목 부위를 닦은 성폭력 응급 키트( 면봉 )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처녀막 열상 및 좌측 소음 순 찰과상 등의 상해 부위가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