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15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1669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16698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