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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2073

요양불승인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0.부터 CJ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와 호이스트카(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2. 12.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5.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2.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는 기존 수술 상태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이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업무가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누적되는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이스트카를 운전하면서 무거운 앞문과 뒷문을 혼자 열고 닫았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주는 등의 작업이 여자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척인 재해경위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