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21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경기도가 201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844호로 공탁한 28,127,470원 중 25,0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경기도가 201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844호로 공탁한 28,127,470원 중 25,05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