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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21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경기도가 2016.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1844호로 공탁한 28,127,470원 중 25,0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