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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29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씨 10세 조(祖)인 망 F를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종중원인 피고들의 증조부 망 G 명의로 사정받는 방법으로 G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G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을 당시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고, 2001년경 성문의 규약을 제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무렵에야 비로소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 제기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원고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위 결의에 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다시 원고는 과거 매년 음력 3월 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대소사를 결의, 집행해 오다가 2010년경부터 공휴일로 정기총회 일자를 변경하자는 논의를 거쳐 2014년부터는 개천절로서 공휴일인 양력 10월 3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는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2015. 10. 3.자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자 결의 및 이 사건 제소에 관한 결의 등을 한 이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