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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전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락희기술투자(이하 ‘락희기술투자’라고 한다) 소유인 울산 울주군 B 대 524㎡(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11. 28.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C), 같은 날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선행 경매’라고 한다). 나.

D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7. 4.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울산지방법원

E. 이중경매 개시결정), 같은 날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후행 경매’라고 한다

). 다. 선행 경매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는 2015. 5. 28.(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6. 5. 원고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락희기술투자는 선행 경매의 채권자인 서전종합건설을 상대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853),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23. 락희기술투자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락희기술투자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고(부산고등법원 2015나50729), 부산고등법원은 2015. 6. 11. 락희기술투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5카정16). 바. D은 2015. 9. 1. 후행 경매의 신청을 취하하였고, 2015. 9. 2. 후행 경매의 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6, 7,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장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