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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23 2017나159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에 의해 출원등록된 서비스표 (1) C는 1997. 6.경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광고물출판업 등을 영위하던 중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2001. 6. 28. 외식업 관련 광고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구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2000. 5. 25./ G/ H 표장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의 광고디자인업, 광고물출판업, 광고자료대여업, 판촉대행업, 기업선전홍보업, 광고기획업, 광고대행업, 광고자료업데이팅업, 사진복사업, 간행물광고업 (2) 이 사건 종전 서비스표는 2010. 6.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고, 그 사실이 2011. 1. 7. 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한편, 위 (1)항 기재 ‘D’ 사업자등록은 2012. 10. 31.자로 말소되었고, 구 D은 최후 등기일인 2011. 9. 22. 후 5년이 경과한 휴면회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이 2016. 10. 4. 법원행정처 공고 I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구 D에 관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D이 위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5.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 되었다.

나. 원고에 의해 출원등록된 서비스표 (1) 원고는 2006. 1. 23.부터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종목 :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업, 전문디자인)을 하여 관련 영업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M/ 2013. 8. 8./ N/ P 표장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