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46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4. 2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4. 4. 30. 기준으로 39,340,000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다가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가 미납한 일반관리비와 가스사용료는 1,427,33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미납 일반관리비와 가스사용료의 합계액인 73,462,168원[39,340,000원 32,694,838원{3,740,000원 × (8개월 23일/31일)} 1,427,330원]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33,46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면 연체된 임대료 등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하는데 22,000,000원의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