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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958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46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5. 4.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 월 3,7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2014. 4. 30. 기준으로 39,340,000원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다가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는데, 당시까지 피고가 미납한 일반관리비와 가스사용료는 1,427,33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미납 일반관리비와 가스사용료의 합계액인 73,462,168원[39,340,000원 32,694,838원{3,740,000원 × (8개월 23일/31일)} 1,427,330원]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33,462,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면 연체된 임대료 등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수리하는데 22,000,000원의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