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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78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1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일반 선량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특성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도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맡은 전화유인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